[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 뜨거운 감자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시행(9월 28일) 전 결론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사적 활동에 평등권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김영란법은 논란이 많고,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내수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내수 경제 위축도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고 물었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법 시행 날짜가 오는 9월28일인데, 최소한 그전에는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재판부에 있다"며 "모든 사항을 다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헌재에서 검토하는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말(경제 위축 등)을 공개적으로 한 게 적절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으로 파악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압력이나 가이드라인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