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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결정…"딸 경력 입학활용 부인 못해"

김조원 당무감사원장 "국민들 질책 많아, 겸허히 받아들여야"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가족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감사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사원장은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중징계는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당무감사원은 또 더민주 중앙당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자진탈당 여부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다.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시 자료(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는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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