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개시 스티커 정상부착 및 사용개시 스티커 탈착 시 문구생성 예시/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카드업계의 기프트카드 불법 정보 도용 방지를 위해 무기명 기프트카드에 한해 사용개시 스티커를 전면 부착한다고 1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기프트카드의 CVC 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업자의 카드정보 도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탈착 전에는 CVC번호 확인이 불가능한다. 유통업자가 스티커 탈착 시 '훼손' 문구가 생성되므로 최종 소비자는 구매 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프트카드 사용 시 CVC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를 가려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한 후 사용하면 된다. 사용개시 스티커 탈착 시 '훼손' 문구가 자동생성된다. 기프트카드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스티커가 탈착되어 '훼손' 문구가 보이는 카드의 경우 소비자는 유통과정에서 타인의 손을 거친 카드로 불법 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사용을 의심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스티커가 부착되면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와 건전한 기프트카드 사용 문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는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구매 시 스티커 부착여부와 정상부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의 본점과 지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향후에도 카드업계는 소비자 결제 편의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되 카드 부정사용 방지 등 결제정보 보호를 통한 결제 안전성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 소비자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기프트카드 정보 불법 도용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기프트카드 사용인증 강화와 정보 도용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기프트카드 온라인 조회 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 시 이용차단 조치를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추가적인 조치로 실물카드를 활용한 정보도용 방지를 위해 기프트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