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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두환 차남·처남 "능력없어 벌금 못내겠다"…노역 대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 노역을 하게 됐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노역장 유치는 구치소나 수감된 상태로 미납된 벌금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동안 노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날 오전 8시께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전씨와 이씨는 이날 현재 벌금이 각각 38억6000만원, 34억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지만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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