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폴크스바겐측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검찰은 각각에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1일 검찰관계자는 "최근 플크스바겐 측이 언론에 발표한 입장은 다소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재판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폴크스바겐측은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미국과 차별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우선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가 된 EA 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며 해명했다.
이에 검찰측은 "한국과 미국의 실제 주행 당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작동하도록 했다"며 인증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폴크스바겐측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임의설정'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2012년 시행된 환경부 고시부터 적용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측은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켰는지를 따지는 게 수사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2011년 환경부가 여러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를 발견해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개념을 도입한 건 맞지만 용어의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존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속임수로 차량 인증을 받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이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있다며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검찰측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햇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달 초 유럽의 배출가스 환경기준 '유로6' 인증이 적용된 2016년형 아우디 A1, A3, 폴크스바겐 골프 등을 압수해 주행테스트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