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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통해서도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해진다"며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연금포털은 국민·퇴직·개인·사학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싸이트다. 여러 계약사항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회함으로써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다. 또한 장기간 가입·납입하는 연금상품의 특성상 가입자가 계약사항에 대해 잊고 있었더나 주소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금개시일이 지났으나 통지받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때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수령 연금 등을 확인하여 연금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외에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기초로 합리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가 있으면 통합연금포털 이용이 가능하다"며 "통합연금포털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과 같이 제약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과 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연금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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