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간접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21%) 등 노동법상 준수해야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청소년고용사업장 197개를 점검한 결과 155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장을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으로 이달부터 도심권인 중구를 비롯해 강남구(동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마을노무사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 어려운 노동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식 등도 제공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300개소(자치구별 60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신청기간은 이달 21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평소 잘 모르고 어렵게 느꼈던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