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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재상고 포기…4년만에 무죄 확정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3일 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위원장 사건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번복 가능성이 적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비대위원장은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3월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받은 3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금품 공여자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2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비대위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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