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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엔진오일 교체하다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엔진오일을 교체하려다 공장 옥상에서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일하던 공장 창고에서 추락사한 레미콘 차량 기사 서모 씨의 부인이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레미콘 기사인 서씨는 지난 2014년 11월 회사에서 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4.6m 높이의 창고에 올라갔다. 딛고 있던 창고 천장이 붕괴돼 떨어졌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서씨의 아내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자신의 트럭을 직접 운전하며 상시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며 "서 씨가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레미콘 운송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