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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5조5천억 '회계사기'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소환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재임기간 중 5조4000억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4일 오전 9시30분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은 재임당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 사장과 같은 기간 대우조선해야으이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있었던 김모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함께 분식회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다 25일 구속됐다.

김 전 부사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분식회계는 사업 불확실성에 따른 실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사장과 함께 고 전 사장이 고의로 회계사기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을 이용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금액은 2012년~2014년, 3년간 5조40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은 조작된 회계장부를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금융권의 재출까지 받았다.

검찰 측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빚어진 금융피해 규모가 10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의 배임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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