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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현대차 공공기여금 강남 우선 사용" 주장 각하

법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 개발에 써야한다고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신 구청장과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10개월간의 심리 후 이달 1일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자격 미달 등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을 제기한 강남구미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 밝혔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5일 서울시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2025년까지 글로벌 마이스(MICE) 거점으로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발표했다. 3단계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 잠실 쪽에만 1조원의 공공기여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으 이 같은 발표에 강남구민은 "공공기여금은 강남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발했었다.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내놓은 돈인 만큼 송파구가 아닌 강남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던 신 구청장과 구민들은 지난해 8월 개발사업을 잠실까지 확장한 것을 무효로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구민의 이익엔 구체적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의 공공기여금이 잠실 기반시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관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2일 서울시가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화답했다. 양측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듯 했지만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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