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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안전시설 없는 농수로서 익사…농어촌공사 과실 40%"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80대 여성이 농수로에 빠져 숨진 것에 대해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이 40% 가량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판사는 안전시설이 없는 농수로에 빠져 숨진 이모 씨의 유족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며 단지 근방에 텃밭을 가꾸다 인근에 수심 90㎝ 깊이의 농수로에서 내려갔다가 빠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이 씨를 부검한 결과 이 씨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약 90cm인 농수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유족은 농수로 관리를 맡은 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는 농수로의 관리자로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차단벽이나 철조망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씨의 사망은 공사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3주 전에도 40대 남성이 농수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주의를 게을리해 농수로에 빠진 잘못도 있다며 공사의 책임을 40%로 한정했다. 이 씨의 손자녀들도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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