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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쿠첸과 압력밥솥 특허소송서 승소

쿠쿠전자가 쿠첸과의 압력밥솥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쿠쿠전자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쿠쿠와 쿠첸의 분쟁에서 특허법원이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생활가전 기업 쿠쿠전자는 쿠첸이 제기한 압력밥솥 뚜껑 안전 기술 특허소송에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는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밥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쿠첸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특허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쿠첸이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쿠첸의 확인대상발명이 쿠쿠전자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쿠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쿠쿠전자 마케팅팀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제품, 서비스가 가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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