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짜리 단칸 지하셋방에서 살림살이를 했다. 소득은 0원이었지만 월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5만140원을 내야했다. 한끼 식사도 어려웠던 이들에게 건보료 납입은 호사였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의 집앞엔 건보료 독촉장이 여러장 꽂혀 있었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퇴직전 월 소득은 1200만원이었다. 아파트는 물론 논과 대지 등 재산만 약 5억6483만원에 달했다. 퇴직 후 피부양자로 등록한 김 전 이사장은 월 건보료로 0원을 냈다. 피부양자 등록 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현 건보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 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고 있는 것이다. 직장 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지역 가입자로 변동되면서 소득은 줄지라도 건보료는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른 서민 부담은 나날이 늘고 있다. 극단적으론 소득이 없어도 집과 차가 있다면 보다 많은 건보료를 낼 수 있다.
직장인 김모씨(43)는 "집이라곤 원룸 한채, 자동차라곤 10년 넘은 중고차 하나뿐인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건보료 부담은 증폭된다"며 "집과 차량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호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한 달간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 지역 가입자로 변동된 이들 1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보료 변동을 조사한 결과 평균 5만5022원에서 9만2669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이 가운데 실제 인상된 이는 12만5000여 명중 61.1%에 달하는 7만6500여 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건보료가 4만4132원에서 12만9482원으로 2.9배나 올랐다.
정부는 이와 같은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몇 년 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직장인 이모씨(32)는 "서민 대신 고소득자 눈치만 보는 정부와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