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분석 결과를 자신의 무죄 입증 자료로 재판부 제출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가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는데,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성 전 회장이) '한 총 4000, 3000만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면서 오락가락했다는 것은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 담당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배 교수의 전문성을 지적, 이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며 "1심에서 이미 유사한 검증 절차를 거쳤고 당시 누구나 의심 없이 '3000만원'으로 이해했다. 변호인 측이 성 전 회장 육성 녹음의 증거능력을 계속 문제 삼는데 공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 전 회장의 2006~2007년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같은 장부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같은 장부의 일부 날짜 기록이 홍 지사 측 증거 장부에선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 측이 공개한 2006년 9월19일자 비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 장부엔 '1만 유로'라고 적혀있지만 홍 지사 재판의 증거 장부엔 이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서"라며 "변호인이 말한 위변조 주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