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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法,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 1심 선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 및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 수배하자 한 위원장은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같은 해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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