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한 금융권 출연총액은 9000억원으로 설정된다.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도 명시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9월 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동 제정법과 시행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간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미소대출·햇쌀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된다.
이 외에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9000억원)과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규정한다. 정부재정(5년간 875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6년간 9000억원)으로 조성될 보증재원(총 1조8000억원)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90%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17일까지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9월 23일 제정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