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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단독]홈플러스 인력도 빼는 것이 플러스(?)...MBK 인수 후 첫 구조조정 단행

MBK파트너스로 인수된 홈플러스가 최근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홈플러스측은 이번 구조조정이 희망퇴직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반강제적인 퇴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은 60명 가량으로 부장급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노사가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인 희망퇴직 방식과 다른 퇴직자 선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부장급 6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퇴직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받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희망퇴직이 특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특정인을 지목해 퇴직과 교육 중 택일하도록 강요해 부당해고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희망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예율 허윤 변호사는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한 후 이 기준에 맞는 이들을 특정해 해고할 수는 있다"며 "다만 희망퇴직이라는 명목하에 공정한 기준 없이 해고자를 특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게는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로금은 12개월치 급여와 근속년수 2년당 1개월치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속년수 2년당 1개월치는 최대 18개월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교육을 선택한 경우 교육기간 중 희망퇴직으로 변경하면 이 위로금 중 일부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희망퇴직자들에게도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했고 무조건 퇴직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관계자는 희망퇴직에 대해 "실적부진자들을 재교육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이번에 교육을 받은 임원 중에 점장으로 발령난 사람도 있다. 희망퇴직 권고도 대규모가 아니었고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α의 위로금까지 지급했다"며 부당해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내부갈등은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홈플러스 전 직원은 "MBK로 인수된 후 회사를 떠난 이들이 많다. 홈플러스가 '빼는 것이 플러스'라는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인력부분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는 홈플러스 창업공신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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