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檢, '금품 살포 혐의' 이강수 전 고창군수 등 무더기 기소

미등록 선거운동원 60여명에게 4600여만원 준 혐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13 총선 당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이강수(64) 전 고창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 10명과 미등록 선거운동원 23명, 지역신문 발행인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전 군수와 선거대책본부장 A씨(69) 등 선거캠프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4월 미등록 선거운동원 6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6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수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동원했고 선거운동원들은 물론 주변인들의 투표를 매수한 사건"이라며 "제보자들은 법정 포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