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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롯데홈쇼핑 '미래부'에 금품로비 정황 포착

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특정 부서 주도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로비를 한 단서를 발견했다. 관련 직원 중 한명도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으로 검찰 수사 중이었다.

현재까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포함 7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 전 대표와 일부 임직원을 누락시키고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를 통해 배점이 비교적 큰 공정성 평가 항목의 과락을 면할 수 있었다.

검찰측은 이 과정에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국장 A시와 사무관 B씨가 롯데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금품로비) 대상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며 "조만간 A국장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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