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농·어민, 축산 농가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법개정은 글쎄." 정치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또다시 고심에 빠졌다.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법개정에 대해선 생각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5일 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별소위가 처음열린 자리에서였다.
새누리당 이양수 위원은 "부정청탁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워지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부정·부패, 부정청탁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하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그렇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돌아봐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여야 의원 모두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업종의 피해도 등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개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우선 농해수위의 전체 의견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정무위원회로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위원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축산·수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단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이후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정부도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품목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다"면서도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