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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불허…방송·통신 산업 급제동 우려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불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 전체 M&A 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정위의 자승자박 행보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심사 기한을 120일 훌쩍 넘기며 업계 내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5일 공정위와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에 발송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은 "M&A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돼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향후 기업결합에 발목잡기로 적용, 통신-콘텐츠 융합 시대에 국내 기업만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는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심사 모두 '조건부 허가'의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간 공정위 행보에도 역행하는 행보로 떠오른다.

이미 국내 방송시장은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의 진입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각의 방송, 통신 분야 영역에만 머물렀던 국내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종합유선방송 매출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또한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날 신사업 창출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한 이유도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세계시장의 추세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통신·방송기업 M&A 사례는 총 22건으로, 통신-통신, 케이블-케이블 등 동종 분야의 결합에서 불허가 있었을 뿐 통신과 방송의 결합은 모두 승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서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M&A가 국내 미디어 융합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유료방송 시장 개편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바라봤다.

앞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합병법인 후 5년간 5조원을 방송·통신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M&A 불허로 이 같은 기대는 요원해졌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종산업 간 M&A에 힘을 실어주며 정체 상태인 방송통신 서비스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이 집계한 세계시장 M&A 사례 22건 중 14건은 승인, 4건은 승인 대기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케이블 3위 기업 차터와 2위 타임워너 간 M&A 최종 승인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늑장심사도 오점으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그간 '자료보정 기간'을 이유로 심사 기간 120일을 훌쩍 넘겼다. SK텔레콤의 의견서 제출기간과 위원회 심결까지 감안하면 장장 7개월이나 걸렸다.

업계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보낸 7개월 간 영업활동 위축과 투자홀딩,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은 발목을 잡혀 미래 먹거리 발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SK텔레콤 등 관련 업계로서는 2주 뒤 열릴 전원 회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와 공방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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