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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8억 배상해야"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법원이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동석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이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7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악용하고, 불법 감금·고문에 증거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씨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5년 가까이 구금돼 있었고 가족들은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난 이씨는 지난 1971년 4월 한국에 들어와 2년 뒤 K대에 입학했다. 그는 1975년 11월22일 하숙집에 있다가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 1980년 8월까지 복역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 조작됐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도 2011년 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올해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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