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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더민주, '7월 임시회 소집' 제안에 "글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는가운데 7월 임시회 소집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는 매년 2·4·6월에 열릴 수 있다.

국민의당은 7월 임시회 소집에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등에선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국회 소집이 소속 의원 보호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홍보비 파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위해선 국회가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각의 이 같은 시선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유가 아니어도 제1,2당이 7월 임시회 소집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내달 8일과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인 이유다. 두 당은 상임위별 결산 심의를 거쳐 예결위 의결을 마치면 된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로 인한 본회의 소집도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추경안 제출 시점이 이달 하순으로 관측되는 데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7월 임시회는 열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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