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법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히어로즈의 대표이사다.
홍 회장은 2008년 서울히어로즈 구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10억원씩 두 차례,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히어로즈의 전신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홍 회장측은 조건부 투자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씨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넥센 히어로즈 구단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넥센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저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했으나 판결을 1주일 앞둔 시점에 취하해 1심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씨가 넥센 야구장 내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뒷돈을 챙겼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이씨 주변인들 계좌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홍 회장은 고소인 신분으로, 넥센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른 시일 내로 이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