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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 17명 형사입건

서울시는 올 2월부터 6월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상습적인 위법행위 451건을 집중 단속, 2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중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42.3%가 불법 가설물 건축으로 의도적인 훼손행위이다.

전체 위반면적 8973㎡ 중 불법 가설물의 건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이 6417㎡ 로 적발된 위반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불법 건축물(256㎡)의 건축과 전·답·임야로 되어있는 토지를 정원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3874㎡)하여 연회장, 야외 결혼식 등 장소 제공은 물론 음식물과 주류 판매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까지 했다.

위반업소들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3회에 걸쳐 고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는 커녕 수사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댄스파티' 행사장으로 대여하는 등 불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서구 개화동에서는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주차장(2000㎡)을 설치한 후 무신고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였고,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임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여 종교 및 주거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현장정보 수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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