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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2019년 FATF 국제기준 이행 준비 철저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이 후원하는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오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이행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FATF 이행평가는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 시 제재가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금지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오는 2019년으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를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우리 제도의 취약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국제기준 이행 평가 준비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기준 이행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대응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소유자 관리 등을 통한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악용을 차단해야 한다"며 "변호사·회계사·귀금속상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범죄의 수사·기소·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기반접근법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위험기반접근법은 대상 금융기관과 업종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이 높은 곳에는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낮은 곳에는 감독을 완화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금융연구원 이상제·이윤석 박사,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박광 실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 최성일 국장, 법무부 국제형사과 이창수 과장,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부대표, 국민은행 이상효 상무,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배영수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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