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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서울메트로, 퇴직자 상가 특혜 제공 100억원대 손실"...배임 혐의 적용 검토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라 불리는 퇴직자들에게 역사 내 상가를 싼값에 임대해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 2002년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대상 임대상가 특혜 의혹을 전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상가를 특혜 제공해 현재까지 122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퇴직자 상가 임대 및 재계약 과정에서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만들어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했다.

서울메트로는 상가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상가를 임차한 퇴직자들에게 다양한 특혜를 줬다. 일반 임차인들은 5년 계약이 기본이며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서울메트로는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권 양도도 가능했다.

특히, 일반 상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임대료를 결정했지만 퇴직자 상가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만 임대료를 결정됐다. 일반 상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게 임차한 셈이다.

현재 퇴직자 상가는 일반 상가 보다 평균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낙성대역의 경우 퇴직자 상가 월 임대료는 50만원으로 일반 상가 평균 임대료 576만원의 10%에도 못 미쳤다. 경찰은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특혜를 받아 일반 상가 대비 평균 3배의 임대료 수익을 추가로 얻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2011년 1월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을 상대로 상가 임대를 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상가를 장기 임대한 퇴직자들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높은 이익을 챙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각종 특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종옥 당시 사장이 강력히 주장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가 퇴직자 상가 재계약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못 적용해 21억원의 추가 손실을 낸 점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임대료 인상률을 9% 이하로 묶은 이 법은 시행일인 2002년 11월1일 이후 맺은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이보다 앞서 계약한 퇴직자 상가에 2012년부터 9%의 인상률을 일괄 적용했다. 2011년 인상률은 48%였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퇴직자상가 임대와 임대료 일괄 인상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관련자들을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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