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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장획정, 부처 간 엇박자 논란…"SK브로드밴드를 기준으로 해야" 지적도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에서 기준으로 삼은 '시장 획정'이 1차 판단 번복의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 전원 회의를 열고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장획정 기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견지해 온 유료방송 시장 정책 방향성과도 상충돼 부처 간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니라 78개로 쪼개진 방송구역별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CJ헬로비전 M&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이 사업권을 가진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시장점유율 1위인 곳은 19개이며, 점유율 50% 이상인 곳은 13개"라는 이유로 공정위 결정이 적절하다며,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폐지된 기준을 오히려 더 강하게 들고 나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미래부에 공정위가 반기를 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역별로 시장 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유료방송 시장 흐름과 배치되고, 미래부의 정책기류와도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방송법과 IPTV법을 개정, '합산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전국 가입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권역'보다 '전국'에 기준을 뒀다.

정부는 과거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했다. 케이블TV 사업자(SO)는 전국 78개 권역으로 나눠져있다. 하지만 IPTV 등의 등장으로 경쟁 사업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권역별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잣대가 돼 버렸다. 미래부 전체 가입자 규제 전환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춘 행보다.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은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규제 완화 일환으로 지향하는 전국 단위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이번 M&A 성사 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점유율은 26.5%로 KT계열의 29.3% 점유율에 못 미친다. 2위 사업자를 규제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셈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불허 결정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M&A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은 팔려가는 CJ헬로비전이 아니라는 것.

공정위는 권역별 점유율로 따졌을 때 케이블TV가 1위이기 때문에 방송 시장 지배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SK텔레콤·CJ헬레비전 M&A는 권역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CJ헬로비전은 사양 사업으로 전락한 케이블TV 사업자로 SK브로드밴드에 팔려가는 입장인데, 1위 사업자라 M&A가 불가하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주대 김성환 경제학과 교수는 "합병이라는 건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다. 미래의 산업 흐름을 대비, 현재 유료방송 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공정위 스스로 이번 M&A 불허 결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케이블TV 업계 아무도 M&A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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