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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지하철 女성추행' 서울시 공무원, 결국 검찰行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하철에서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50분경 지하철 신당역 2호선과 6호선 환승 통로에서 20대 여성의 뒤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끝에 지난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