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소명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공정위는 의견서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양사에 요청했다. 의견서를 받은 뒤 오는 15일 이번 M&A에 대한 최종 심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서 제출기한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위의 전원회의 날짜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기업결합 최초로 '불허'라는 심사결과가 나온 것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양사에 보낸 기업결합심사결과보고서에서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사의 합병을 불허 방침을 밝혔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소명 기한 연장을 요구한 만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방송시장 지배력을 놓고 공정위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개월 뒤로 소명 기간 연장을 신청한 CJ헬로비전 측은 " 최종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당초에 통지된 11일이라는 기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양사는 전원회의에서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방송구역별'로 획정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따져야 한다.
이밖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문제, 알뜰폰 사업에서의 과점 가능성, 케이블TV 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어서 결정 번복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