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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김형태 전 의원 '제수 명예훼손' 유죄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제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4)전 국회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수(동생 부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김 전 의원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A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같은 해 6월 김 전 의원은 A씨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 6장에 거짓으로 작성, 동료 의원 290명에게 배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에게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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