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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롯데 비자금 수사 탄력받나?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그룹 총수인 신격호·동빈에 대한 출국금지로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의혹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들어가며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다.

당시 신 총괄회장 부자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출국금지 대상에선 제외했다. 그룹 총수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같은 조처에 대해 두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자금관리자들은 이 돈이 급여·배당금 명목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은 일부 비정상적인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인원 부회장 등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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