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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민유성 SDJ고문, '허위사실 유포' 벌금 불복 정식재판 청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 고문은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해 7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 등의 처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약식명령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민 고문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형사22단독에 배당됐으며 9월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최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8일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파고 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당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 상무는 CCTV를 전부 철거하라는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다.

당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위치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할권을 두고 갈등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