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에 대한 최종 심의일 연장 요청을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7일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5일이었던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5일, 8월 4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양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양사가 심사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이번 M&A의 경우 이미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알게되는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
실제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번 M&A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양 사의 의견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건의 시정 조치는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회사들은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해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합병 금지, 주식취득 금지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