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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사전 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왕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인 두 사람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결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을 얻게될 경우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두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 두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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