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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진경준 '넥센제팬' 주식차익 "특혜 있었나"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06년 넥슨 제팬의 일본 상장 시기 진 검사장이 모종의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10일 진 검사장의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당시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넥슨 측 재무, IR 담당자와 진 검사장 외의 다른 주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홀딩스 주식을 넥슨 측에 10억여원에 처분하고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5년 뒤인 2011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를 다시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홀딩스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넥슨 또는 김정주 넥슨 회장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본 상장 관련 정보나 주식 매각·매입 기회가 진 검사장뿐 아니라 다른 주주에게도 균등하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해 특혜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제네시스, 벤츠 등 고가 차량 이용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진 검사장 주변 인물에 대한 금융게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 역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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