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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애인 고려않은 '임용시험'은 위법

법원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시험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은 A씨가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2014년 A씨에게 내린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야한다.

A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13년 광주 공립 중등학교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 소통이 어렵고 표현이 부적절함 등을 고려할 때 교직원으로 부적격하다며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반 응시자와 같이 10분 동안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고 스케치북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이는 장애인 간접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와 함께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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