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복지부 '직권취소'에 중단위기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자 수가 5일 만에 약 100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예고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복지부가 직권최소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 등 적극 대응할 방안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4일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 후 8일까지 약 1000명이 지원했다. 신청마감일이 다가올 수록 지원자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지원동기를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 지원자는 생활비, 월세, 학자금 대출을 부담하려니 알바이지만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구직활동을 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나 시험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교재나 하다못해 학용품을 장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사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서울시의 사업이 무분별한 현금지급이라며 직권최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최종 '부동의' 통보와 함께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직권최소를 결정하면 시정명령을 내린 후 1~2주가 지난 뒤 직권취소된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사업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정지된 채 시간만 흐르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측은 "복지부가 어느 시점에 직권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심사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첫 달치 지원비를 지급한 뒤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단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지를 두고 법률검토를 하는 등 고심 중" 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