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부서를 포괄하는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11일 금융위는 이를 골자로 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시장은 창의·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부정대출이나 허위정보로 자금모집 후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P2P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해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끝에, 위원회로부터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받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아울러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한다. P2P 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은행·저축은행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핀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병행된다.
한편 국내 P2P 시장은 지난 3월 기준 20개 업체(대부업등록 19개, 저축은행 제휴 1개)가 영업 중이다. 지난해 말 17개사 대비 3개사가 증가했다. 대출잔액은 723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50억3000만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대출건수는 3624건에서 3270건으로 감소한 반면, 1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0만원으로 지난해 말 970만원 대비 127.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