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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월급 외 소득으로 건보료 추가 부과하는 직장인 매년 급증

월 급여 이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부자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 소득(임대·배당·사업소득 등)이 많아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은 지난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직장인이 3만7761명으로 집계되는데, 연말 4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 월급 말고도 임대소득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1조에 근거해 보수 이외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