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줄이자" 해놓고…매년 '선심성 세금감면' 도돌이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족한 세수를 확보해라.'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매년 부족한 세수가 수십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기반 부실에 따라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선심성 세금감면이 세수 확보에 가장 큰 방해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소득세법 개정으로 면세자 비율 급증[/b]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면세자 증가에 따른 과세기반 부실을 우려하며 세액공제·연말정산 등에 따른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자 비중은 48%로 2014년(48.1%)과 유사한 수준이다. 매년 2명 중 1명꼴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로 정점을 찍은 뒤 2012~2013년 32~33%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정부는 면세자 비중 증가의 원인으로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꼽고 있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세 부담 증가 해소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b]◆면세자 매년 증가해도…소극적인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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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은 592조9000억원이다. 전년보다 26조원 늘어난 수치다. 걷어야 할 세금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매년 줄고 있는 셈이다.
예결위는 "면세자 비율 확대로 과세기반 증가세가 부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에서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가 매년 선심성 세금 감면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등은 필요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세금감면 정책은 되레 세입 구조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의식 속에 '중(中)부담-중(中)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규정 정비에 소극적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현실화를 담은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면세자 축소에 대한 부정 여론과 정치권의 '세금 포퓰리즘'이 맞물리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위는 "최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에 따라 다시 면세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 부담이 일부에 집중되는 것은 중장기 세제운용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