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김윤배 前 총장 집앞 집회한 청주대 범비대위 손해배상해야"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법원이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 구성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 김상일 판사는 "집 근처 집회로 사생활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전 총장의 가족 4명이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집회를 하며 원고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야간에 확성기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회의 기간, 반복성, 내용 등을 고려해 피고들은 원고 1명당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8월 청주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자 이 대학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범비대위는 학교 본관 등을 점거하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또한 김 전 총장의 집 앞에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도 진행했다.

김 전 총장 가족은 범비대위 소속 구성원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해 1월 중순께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50m 이내에서 도보 행진을 각각 금지하도록 해 김 전 총장 가족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범비대위가 본관 점거를 풀지 않으면 청주대 측에 하루 3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런 결정에도 범비대위가 점거를 풀지 않자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은 범비대위 소속 3개 단체 대표를 상대로 모두 3억3600만원 상당의 채권 추심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체 대표들이 채권 추심이 부당하다며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