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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거리로 몰리는 '카드 단말기 영업사원'…울상짓는 '대리점'

# 카드결제 단말기 영업사원인 이모(31·남)씨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단말기로 폭행을 당했다. 매일같이 영업 압박에 시달리는 이씨는 이날 단말기 사용 내역이 없는 가맹점주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나를 감시하느냐"며 화가 난 가맹점주는 단말기를 이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이씨는 무릎을 다치고 병원에 입원했다. 11일 기자를 만난 이씨는 "최근 카드결제 단말기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로 급성장을 보였던 신용카드 단말기 업계는 최근 정체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VAN의 아래서 단말기 영업을 하는 대리점 직원들은 과잉경쟁과 시장정체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떨어지는 단말기 설치 실적으로 인해 영업 대리점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불법리베이트도 늘어가고 있다.

◆ 불법리베이트 성행, 죽어나는 영업사원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한 건당 110~120원의 단말기 이용 수수료(VAN fee)가 발생한다. 이는 100원을 결제하든 100만원을 결제하든 동일하다.

이중 카드사의 수수료와 VAN사의 몫을 제외하고 단말기 영업 대리점에 돌아가는 돈은 건당 70~80원 수준이다.

과거에는 단말기 공급 대비 영업 대리점 수가 적어 각 대리점은 호황을 누렸다. 근래에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대리점으로 인해 수익을 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대리점들은 가맹점주에게 접대는 물론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까지 자신의 단말기를 넣기 위해 경쟁한다.

VAN사와 계약할 때 월 건수를 정해놓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한 VAN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역 대리점과 계약을 할 때 월 100만건 이상과 같은 식으로 건수를 정해놓고 한다"며 "우리가 제시할 때도 있고 대리점주가 직접 건수를 제시할 때도 있다. 건수가 높으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만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리점 영업사원 이씨에 따르면 매달 VAN사로부터 실적통보가 날아온다. 가맹점주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기간에는 영업실적을 채우지 못해 패널티를 받는 일이 흔하다.

휴가철, 영업사원들의 일과는 가맹점주의 휴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씨가 가맹점주로부터 불쾌하다며 폭행을 당한 이유기도 하다.

"지나친 실적압박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VAN사 관계자는 "우리는 대리점에게 선(先)지원한다. 대리점이 제시한 건수에 따라 지원금도 높아진다. 하지만 대리점이 약속한 실적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불법리베이트 경쟁도 심하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건당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떼어주거나 월간 일정 금액을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4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가맹점에게는 영업대리점이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업계에 성행하게 됐다.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건수가 많은 가맹점주를 향해서는 고액의 접대를 한다.

대리점간 리베이트 금액을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한 이유다.

한 대리점 영업사원은 "최근 들어서는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가맹점주가 늘었다. 타 점포에서는 더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데 왜 자신에게는 그 정도를 지급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밤마다 가맹점주를 만나 접대하는 것도 영업사원을 일상이다. 동료 사원은 접대자리에서 리베이트 액수에 화가 난 가맹점주에게 재떨이로 맞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 카드 수수료 인하, 영업대리점만 손해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카드사나 VAN사의 손해보다는 영업대리점의 손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VAN사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해는 영업대리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액수를 낮춤으로써 상쇄시킬 계획이다. 본인들은 이전의 수익을 유지하며 대리점에게만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다.

카드사 역시 5만원 이하의 결제에 한해서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해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이 챙기는 70~80원의 단말기 이용 수수료에는 고객이 서명을 함으로 발생하는 일명 서명 수수료(Sign fee) 35원 정도가 포함된다.

최근 각 카드사는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무서명 결제를 하고 있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로 인한 전표

사고의 책임은 카드사가 진다. 대신 대리점 몫인 서명 수수료 역시 카드사가 가져간다.

영업 대리점의 업무에는 단순 단말기 영업 외에 과거 가맹점주가 직접 했던 고객 서명을 VAN사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다. 영업 대리점이 서명 수수료를 갖는 이유다.

횟수가 잦은 5만원 이하 결제는 무서명을 진행하며 카드사의 이익은 늘어가는 반면 대리점의 이익은 줄어가는 것이다. 5만원 이상의 전표 사고의 책임도 대리점이 진다.

서명 수수료도 카드사에게 넘어가고 수수료까지 인하되면서 카드 단말기 영업 대리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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