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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주 2조8천억 배임·횡령·탈세" 추가고발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3조원에 가까운 기업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정주 NXC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301억원에 달하는 배임·횡령·탈세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김 회장이 2005년 당시 1조568억원의 가치를 지닌 넥슨코리아를 적자 기업인 넥슨재팬에 41억원에 매각해 1조52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했다"며 "국부를 유출하고 양도세 등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넥슨홀딩스 지분 매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06년 10월 1주 가치가 최소 20만원이던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주를 김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실버스톤 파트너스에 주당 10만원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넥슨홀딩스의 넥슨재팬 주식 액면분할 매각에 대해서도 "회사에 774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현 지주회사인 NXC가 2015년 자본 1.4조원 규모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NXC가 7993억원 손실을 입게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넥슨그룹 매출 68%, 순이익 79%가 한국에서 나오는 반면 넥슨재팬은 2014년 매출 793억원에 순이익 1921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총 2조4657억원을 해외로 유출했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에 대해서도 "김정주 넥슨회장이 횡령과 조세포탈 등을 막기 위해 진경준에게 뇌물을 주고 대한민국 검찰권을 매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검찰이 수사해 사실을 밝힐 것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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