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20대 국회의원 첫 구속자의 오명에서 잠시 비켜났지만 검찰이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숨을 돌리긴 어렵게 됐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법원이 방어권 보장,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하면서 향후 수사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2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두 의원 역시 기존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및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강 조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보다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은 아직 수사 기한이 남아있고 선거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검토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생각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의원 역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발길을 옮겼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왕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