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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동원 총선홍보 의혹'…檢 배당 하루 만에 전격 압수수색

혐의 확정시, 5년이하 징역 1000원 이하 벌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영상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의 동영상 제작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과 당시 실무였던 강모 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M사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지 하루 만인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전위원장과 강모 국장 등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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