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의원들이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여부를 조속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란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물론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전 헌법소원 여부가 빨리 나올수록 법 개정 등의 논의가 원활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9.28) 전까지는 헌법소원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농수산 관련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고심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헌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여부 발표 시기를 재차 확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김영란법이 시행하기 전에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그 일정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재판관들이 (김영란법이 시행하는) 9월 28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