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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월소득, '100만원 이하-없음' 약 80%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10명 중 8명은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2달 간 재단 상담센터에 접수된 197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의 월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41%이고, 아예 '없는' 경우는 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은 5%에 그쳤다. 직업 역시 '무직 또는 구직 중'이 44%에 달했다. '정규직' 비중은 고작 3%에 불과했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어렵게 정규직을 얻은 체납자 역시 가족 부양이 벅찬 상황이었고 그나마 급여통장이 압류될까봐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체납에 따른 어려움(중복응답)으론 40%가 병원 이용 제한을 꼽았다. 44%는 통장이나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상담 사례 중 질병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는 56%에 달했다. 특히 대부분은 고혈압·당뇨·허리디스크·만성신부전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빈곤에 따른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발견됐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5월부터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과 함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보험료 일부 지원과 피해사례 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의 보험료 탕감을 요청하는 결손처분 집단 민원을 신청한다. 이날 결손처분에 참여하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모두 160명이다. 기자회견에는 생계형 건보료 체납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체납에 따른 피해 경험을 밝힐 예정이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면담도 요청한다.

결손처분은 경제적 빈곤이나 행방불명, 해외 이민 등의 이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해 결손처분 사례는 5만여 건으로 같은 해 생계형 체납가구가 94만 세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저조하다"며 "홍보도 부족한 탓에 생계형 체납자 대다수가 결손처분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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