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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예보, 장기 연체채권 조기 회수 위한 채무조정 캠페인 실시

예보는 지난 11일부터 연체채무자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종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율(30%)을 적용하는 등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예보



예금보험공사는 12일부터 파산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조기 회수를 위해 채무조정 윈윈(win-win)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회수가 불투명했던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얻는 상생 캠페인이다. 파산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자 중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 대비 재산과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를 대상을 실시한다. 예보가 관리하는 전 파산재단과 캐이알앤씨(예보 자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사(KTB·SM 등) 전국 각 지점에 채무조정 전담 상담창구 배치, 사전 채무조정 심사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예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있던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지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연체채무자는 채무감면과 신용불량정보 해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여 채무자-채권자간 win-win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보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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